CLARK GOLF TOUR NOTICE

클락골프투어 공지사항

공지 세금계산서 및 해외 (법인,개인)카드결제 관련 세무처리


Q) 법인 카드로 결제하면 간단하지 않나요?

A) 법인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부가세신고 항목에서 여행사는 경비(매입:송금액)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만약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양 사 모두 문제가 되어 가산세(40%, 가공매입 즉, 가짜 매입으로 인한 매입)까지 물게됩니다. 간혹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여행사가 있는데 이는 불성실 신고로 양 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폭탄이나 마찬가지 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법인카드로 결제 가능한 여행사라고 할지라도 결국 전체 금액에 대한 매출세액을 잡는 것이 아닌 알선수수료에 대해서만 매출세액으로 잡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제가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해명을 하는 수순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묻지 않으면 절대 알려주지 않겠죠?) 결국 고객사는 경비 성격 상 이를 상여(급여)처리 할 수 밖에 없다는 점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단, 회사 내부 규정이 있어서 업무와 연관된 조항이 있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만 이러한 경우 출장계획이라든지 여타 다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골프 및 해외숙박과 관련하여 업무와 연관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기 때문이 이 점도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 "법인카드로 결제가 가능 하다"라는 말과 "전체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잡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 놓으면 어떻게든 되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십시오. 결국 조삼모사(朝三暮四)입니다.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 가능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은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 가능한 것으로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매출전표(개안, 법인카드 모두)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 126조의 3 규정을 보면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법 상 여행업은 여행알선업으로 분류되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 여행판매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결재 해주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 안내


* 항공료 : 해당항공권 금액
- 발권 시 요청 주시면 고객님을 대신해서 항공사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해드립니다.
- 항공 등 발급이 안되는 해외 항공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약 시 담당자와 확인 바랍니다.

* 해외숙박,식사,교통비 : 발급불가
- 해외사용 부분으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주체가 해외업체이기 때문에 발급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 당사의 현금영수증 발행은 출발 전 고객님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 됩니다. 

여행 후 1개월이 지나면 당사 회계처리 상 발급이 불가합니다. 

항공권의 경우 여행 후 발행을 원하시면 반드시 티켓번호를 알고 계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 현금영수증 발급의 확인
: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http://www.taxsave.go.kr 에서 발급 후 1~2일 이내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 참고

【문서번호】 서면3팀-457, 2005.04.01.
【제목】 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의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여행업자가 제공한 여행알선용역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질의】관광진흥법에 의한 여행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의 공급에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수령하는 때 현금영수증을 총액으로 발행하는지 수수료만 발행하는지 여부

【회신】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맹한 사업자가 일반 여행객에게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와 당해 여행알선용역 외의 운송ㆍ숙박ㆍ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용역의 수수료에 대하여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을 제공한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식사 등에 대한비용을 구분해 함께 현금으로 받는경우에는 당해 여행사가 직접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국세청은 해석하고 있다.(국세청 전자세원과-1682,2008.11.5)

*국세청은 원칙적으로 운송용역을 제공하는 항공사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석했다(서삼-502,2005.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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